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큰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 영업중지를 하고 있거나 지정된 시간에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이 마련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버팀목자금은 무엇이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으로 구분된 회사나 사업체 중에서도 근로자 수 10명 미안의 규모가 작은 사업체, 상시 근로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의 해당하는 사업체(제조업 및 광업, 또는 운수업 : 10 명 미만/이 외의 다른 업종 : 5명 미만)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소기업의 혜택은 받지 못하며 중소기업의 혜택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기업의 혜택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한 특별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이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사업이 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자영업자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요. 방문하는 손님 인원 수 제한이나, 실제로 매출 또한 기존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가 많아 대출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첫 정책으로 버팀목자금이라는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 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를 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 후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하는데요.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은 문자로 통보됩니다.

원활한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는데요.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1131일까지며, 신청기간이 변경될 시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시기 공고 시기
1차 신속지급 11.24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월 11일 부터 1월 6일
1차 확인지급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2월 중 향후 공고
2차 신속.확인 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3월 중 향후 공고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 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며,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등 11종 입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개업했다면, 2020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O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O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O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업종, 금융보험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되는데요. 융자제외 업종이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주요 방역조치대상시설인 유흥주점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구분 준비서류 비고
일반업종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대리인 위임장 자금 신청 문자
사전발송
계좌압류 사업장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지급일

1차 신속지급일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11일부터 지급합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 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1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우러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버팀목자금은 무엇이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전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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