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는 꺾일 줄 모르는 데요, 코로나 자기격리 기준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기준일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행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1. 해외 입국자(해외 → 한국)

2. 확진자 증상 발현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3.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받게 되면, 14일의 자기격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자가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보건소에서 하루 1회 이상 연락을 취하며, 이 때 감염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있을시 알림

 

자가격리대상자 생활 수칙

또한 정부는 확진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충실한 격리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등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및 요건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원치료 및 격리 대상자가 된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기까지 방역당국의 조치를 잘 따라야 합니다.

2. 같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사업주가 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누구라도 아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1일 상한액은 13만원)으로 지원

-생활지원비 : 4인 가족 기준으로 2주 이상 격리 시 123만원, 최대 1457500원 지급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지급

*격리조치 위반자, 정부 지원 인건비를 받는 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지원비 지급대상 제외

 

​▶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 격리 해제일 다음날 부터 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수 확인위함)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요, 자가격리 지원금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무급 휴직자나 실직자만 수령하는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부실한 안내로 관련 예상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서울의 경우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우 생활지원금 접수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 꼭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지원금 이외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긴급 및 생활구호 물품이 지급되는데요,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및 지급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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