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오늘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퇴직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계속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연중에 이직, 퇴직한 근로자들도 내년 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미 떠나온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기 위해 이전직장을 다시 찾거나 연락해야 하는 불편, 때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 등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 퇴직자는 원천징수내역 확인 번거롭다

불편 1. 이전직장 원천징수내역, 홈택스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를 포함한 전년도 근로자의 원천징수내역(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매년 3월에 과세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1~2월에는 홈택스에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간혹 확인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전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한 해 말까지 조기에 제출했기 때문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연도 중간에 입사해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 직장이 연락이 안되면 서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항목도 추가해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일괄처리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불편 2. 직접 요구해야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해주는 관행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세금을 정산해서 퇴직하는 회사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퇴직자가 별도로 연락해서 요청해야만 발급해주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불편 3.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내역 확인 안 해주면?

그렇다보니 이직한 근로자는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 종전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협조를 안해주거나 연락을 안받으면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퇴직자들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자료 수집을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별 탈없이 퇴직했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퇴직할 때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퇴직자들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가 더 많을 거에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별 감정이 없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다시 연락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리고 전 직장이 갑질행태가 좀 있어서, 원천징수내역을 쉽게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권익위×국세청] 퇴직, 이직한 근로자도 홈택스로 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4월부터 국민 목소리를 분석하고 연말정산 현황을 조사하여,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항은 우선,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 별도로 요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하는 방식(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내역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연1회 이상 교육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내역 등 자료를 퇴직한 해 12월 말까지 홈택스에 조기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에 2020년 귀속소득을 연말정산하는 이직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이전직장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달까지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교육하여 퇴직자가 직접 요구할 필요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퇴직, 이직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 누구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국세청도 아닙니다. 바로 근로자 본인이 겪는 불편함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문제제기해 주신 여러분입니다. 이상으로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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